복잡한 추진 절차 등으로 신청 전무...줄합리한 제도 개선 필요

경기도의회 이창균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5)은 1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실효성이 전혀 없는 훼손지 정비사업의 제도 개선을 시급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훼손지 정비사업은 그린벨트에서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얻은 후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토지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합법적인 물류창고로 용도변경을 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하지만 복잡한 추진절차와 환경여건에 전혀 맞지 않는 규정 등으로 신청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은 대부분 열악한 소규모 토지주로 이들은 오랜기간 고통 속에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당해 왔다”며 “현재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169㎢로 전국 최대규모인 만큼 다른 어떤 자치단체보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도민들에 대한 보상과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훼손지 정비사업의 정책적 효과가 실현되어 주민들이 현실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조속히 개선하고 경기도에서도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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