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선관위, 순찰 강화...위반시 검찰에 고발키로

12월 19일 치러질 대통령선거와 관련 부착된 선전벽보 등의 고의 훼손에 대해 선관위가 엄중조치하기로 했다.

7일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전국적으로 선전벽보나 홍보현수막을 고의로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따라, 이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선거홍보물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관서 및 관계행정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관내순찰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선관위는 학생들이 장난삼아 낙서를 하거나 호기심에 훼손 등을 하지 않도록 각급 학교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남양주선관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하고,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공정하고 깨끗하게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