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징수유예 등 지방세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남양주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에 따른 사업장 폐쇄, 계약 취소, 미수금 회수 지연, 개학 연기로 인한 매출 급감 등 일시적 자금 사정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57개 사업장(363백만원)에 대해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기한을 3~6개월 연장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방세 세무조사를 하반기로 연기했다.

김유중 기획예산과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세제지원을 원하는 납세자는 시 홈페이지( www.nyj.go.kr)를 참고해 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해 기획예산과 납세자보호관(031-590-3989)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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