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19구급대원들은 소방청 이송지침에 따라 37.5도 이상 발열환자로 코로나19로 의심 될 때 감염보호복을 입고 출동하고 있다.
감염보호복 착용은 환자와 구급대원의 안전과 구급차 및 119구급대원이 2차감염의 매개체가 되지 않기 위한 예방조치이다.
이경수 서장은 “앞으로 철저한 감염관리로 구리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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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균 기자
(skja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