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구제심의위 열고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해제 의결

구리시는 지난 15일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연장(6.8~6.21)과 관련하여 유흥주점, 단란주점, 코인노래연습장 등 추가로 확약서를 제출한 관내 업소에 대해 2차‘집합금지 행정명령 구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2차 심의에서는 유흥주점 3개소, 단란주점 4개소, 코인노래연습장 1개소로 총 8개소를 대상으로 구리시 경제재정국장, 관련부서장, 업종별 대표자 등 7인으로 구성된 집합금지 행정명령 구제 심의위원회에서 집합금지 해제를 의결했다.

영업자 관리 조건은 ▲모바일 QR코드 인증을 통한 방문자 관리 시스템 활용 ▲영업장 출입구 CCTV 설치 ▲밀집도가 높은 시설은 허가 면적 4㎡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홀·룸 등) 1㎡당 1명으로 제한 ▲테이블 간 간격 1m 유지, 1일 2회 이상 환기 및 소독 실시 ▲출입구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해외여행력 확인 ▲업주,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등이다.

집합금지 명령이 해제된 업소는 확약서의 내용을 반드시 이행해야하며, 구리시는 이행여부에 대하여 고강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약서 미 이행 시에는 집합금지 해제를 취소하고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재 발동된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영업주 및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 와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안승남 시장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구제 심의는 1개월 이상 집합금지로 인한 업소의 생계를 고려하면서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집합금지를 해제해 시민들의 유흥시설 집단감염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며“업주들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코로나19 예방활동 강화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관련해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는 업소에 대해 시·군이 해제 여부를 심의해 집합금지 명령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구리시는 지난 8일 229개 업소에 대해 1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집함금지 조건부 해제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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