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지사장 남혜영)는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6월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19 확산과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을 계기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했지만, 여전히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어 집중홍보기간을 통해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독촉할 예정이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을 포함한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장은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은 소득 노출과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회피하여 사회적 위험 발생 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공단은 사업주와 노동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한편,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여 고용‧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5개 지자체로부터 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각 지역본부와 지사에 우편, 팩스 및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서면 또는 전자신고하면 되고, 공단 콜센터로 문의[1588-0075+(바로가기01)]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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