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소 브루셀라병 청정화를 위해 청정농장 지정 제도를 도입한다.

내년부터 소 브루셀라병 방역 보완대책이 시행되면 그동안 10두 이상 한육우 농장의 사육두수 10~20%를 검사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농장의 1세 이상 사육암소 전두수를 검사해야 한다. 또 검사증명서 휴대 대상도 수소, 젖소를 추가하여 거래되는 모든 소로 확대 시행하게 된다.

또한 빈번한 거래로 인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매매인이 바뀌는 경우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소 브루셀라병 청정화를 위해 검사 강화와 함께 “청정농장 지정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어 최근 3년간 브루셀라병 발생이 없는 등 지정요건을 갖춘 농가는 도축 출하시 검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농가에서 가장 큰 불만이었던 살처분 보상금을 감염율 1%미만으로 일정기간 유지되는 시기에 8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검사대상이 모든 농장 소로 확대됨에 따라 채혈인력 부족으로 인한 농가 불편사항이 발생 되지 않도록 검사대상별 채혈요원 운영, 수소 채혈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대비 등 효율적 추진 방안에 대해 중점 협의하기 위해 축산위생연구소, 시군, 방역본부 등과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또한 브루셀라병 보완대책 강화 시행을 위해 “소 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명령” 경기도 고시 개정을 위해 관련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며 12월중 절차를 완료하고 개정 고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브루셀라병 방역강화 내용에 대해 농가에서 충분히 인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축시장.도축장.마을입구에 홍보 현수막 게시, 홍보 리후렛.포스터 배부 등 방역 홍보 활동과 더불어 지역별 농가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브루셀라병방역 뿐만 아니라 가축전염병 예방 소독시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동물 보호 종합대책, 예방접종사업,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등 가축방역사업 전반에 대해서도 개선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협의회에서 개선 건의된 사항은 2008년 사업추진계획에 적극 반영해 농가 만족도를 높이면서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내 브루셀라병 발생은 지난해 153농가에서 1,289두가 발생했으나 올해에는 62농가 467두가 발생해 감염율은 점차 감소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브루셀라병 최선의 예방법은 정기검사와 차단방역 실천이므로 조기 청정화 달성을 위해 농가의 적극적인 검사 참여 등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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