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에 조성 중인 '남양주권 소각잔재매립장(에코랜드)'와 관련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매립장)무효확인소송'에 대한 선고심이 2008년 1월 30일 진행될 예정이다.

수원지법은 5일 남양주시 별내면 23명의 주민들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남양주시장에게 승인한 2005년 7월 19일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대한 변론을 진행했다.

이 날 재판에서는 매립장 진입도로가 도시지역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 졌다.

재판부는 이 날 재판에서 '오는 2008년 1월 30일 10시에 열리는 재판을 선고심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당초 지난 10월 31일 선고가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11월 21일로 재판이 연기된데 이어, 또다시 12월 5일로 연기되는 등 선고심의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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