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행정절차 및 안전대책 없이 철거...주민들 불편 호소

▲ 무단으로 철거된 남양주시 평내동 육교와 철거전 육교 사진
남양주시가 19일 “관련법에 의한 안전대책 등을 수립하지 않고 평내육교를 무단으로 철거한 대명루첸아파트의 사업시행자인 (주)루첸파크에 대하여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평내호평역대명루첸포레스티움아파트 사업시행자인 (주)루첸파크는 사전 행정절차 및 교통안전대책 등의 수립 없이 평내동 202-10번지 소재 평내육교를 무단으로 철거해 물의를 빚고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평내동 191번지 일원 대명루첸아파트의 사업시행자인 ㈜루첸파크에서는 2010년 12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시행한 교통영향평가에서 육교 철거에 대한 심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실제 육교 철거 시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육교 철거에 따른 보행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진행하여 충분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이후 철거절차를 진행해야 하나 보행자들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채 육교만 철거하여 이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육교를 이용해 통행하던 시민들이 육교가 철거됨에 따라 약 170m 가량 떨어진 횡단보도까지 도보로 이동하는데 따른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무단횡단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남양주시에서는 “육교를 무단으로 철거하여 교통의 방해 또는 위험을 발생하게 한 대명루첸아파트의 사업시행자인 ㈜루첸파크에 대해 ‘도로법’ 위반사항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