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자연 재해에 대한 기상예보 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다양한 예보도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인적재난 및 안전사고의 예보 발령기준을 마련하고 12월 10일자로 이를 공포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최진종)는 과거 3년간 발생한 화재, 구조, 구급상황을 분석하여 특정 시기에 같은 유형의 사고나 태풍, 집중호우, 폭설 등과 같은 자연재해는 물론 최근 단기간에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피해확산이 우려되거나 예방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보와 경보를 발령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사후 대응위주의 기존의 소방행정을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여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기별, 사안별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제공과 예보를 통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될 것이며 이번 규정을 통해 체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예보 내용도 이해하기 쉬운 것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다룬 것이 이번 규정의 특색. 재난예보 내용에는 총 16개 분야에 걸쳐 시기별 및 사안별 주의보와 경보를 발령하도록 되어있으며 봄철 해빙기 사고나 여름철 물놀이사고, 선풍기 질식, 어린이 안전사고, 가을철 산악사고와 벌 쏘임, 겨울철 빙판사고 등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것을 다룬 것으로 사고를 구체화하고 있다. 안전사고 예보는 브리핑을 통한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관련기관에 통보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 온라인 매체도 활용해 발표하게 된다.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기도 재난 및 안전사고 예보발령 운영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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