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팔당수계 시군 '의무제 시행' 합의

지난 2005년 오염총량제의 의무시행에 대해 팔당수게지역 시군들이 합의한 가운데, 그동안 임의제로 시행되어 오는 등 지지부진했던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의무제 시행이 가시화 되고 있다.

경기도는 5일 " 팔당수질개선본부 주관으로 팔당지역 부시장.부군수 및 환경부 수질보전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4회 팔당유관기관 정책간담회'에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 팔당호(경기도 제공)
이 날 정책간담회에서 환경부 홍준석 수질보전국장은 "한강수계에 대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이미 지난 2005년 9월 팔당 7개 시.군이 의무제 전환을 합의한 사항으로 ,현재 용인시, 남양주시, 가평군 등 임의제 하에서 개별 시.군별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추진할 경우 이행담보 수단이 없어 목표수질을 엄격하게 관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홍 국장은 "의무제 전환시 경기도가 주관이 되어 목표수질 및 삭감계획을 지역요구에 보다 부합되게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팔당지역 부시장․부군수 들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 합의 이후 소득없이 2개년을 허비해 지역발전에 많은 애로가 있다“며,  ”하루빨리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도입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주군은 "자연보전권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는 등 규제의 해결 없이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은 "팔당지역 7개 시.군 및 주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 도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3대강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보다 제도적.기술적으로 개선된 오총제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이 날 간담회를 통해  그간 표류 중이던 한강수계에 대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의무제 전환으로 방향이 잡힌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환경부, 경기도, 팔당 7개 시.군의 합의도 가시화 됐다는 판단하에 , 여주군 등 일부 이견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를 통해 주민의 합의를 구하는 등 구체적 로드맵을 작성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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