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장승희의원 발의 지원조례 의결...내년부터 적용
구리시의회(의장 박석윤)는 지난달 4월 29일 구리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했다.
이 조례는 구리시 거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결혼·출산을 장려하고자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원대상 범위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이며, ▲부부 모두 구리시 동일주소에 등재가 되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가구, ▲대출금액 1억5천만원 이하인 가구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그러나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영구임대ㆍ국민임대ㆍ행복주택ㆍLH매입임대주택ㆍLH 전세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장승희 의원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을 통해 안정된 주거 요건을 조성하여 결혼·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 며, “구리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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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