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장승희의원 발의 지원조례 의결...내년부터 적용

▲ 구리시의회 장승희의원
내년부터 구리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는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받게 됐다.

구리시의회(의장 박석윤)는 지난달 4월 29일 구리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했다.

이 조례는 구리시 거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결혼·출산을 장려하고자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원대상 범위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이며, ▲부부 모두 구리시 동일주소에 등재가 되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가구, ▲대출금액 1억5천만원 이하인 가구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그러나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영구임대ㆍ국민임대ㆍ행복주택ㆍLH매입임대주택ㆍLH 전세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장승희 의원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을 통해 안정된 주거 요건을 조성하여 결혼·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 며, “구리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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