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연옥 운영위원장
구리시의회는 27일 구리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임연옥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구리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시장 당선인으로서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시장직을 원활하게 인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및 예우에 관한 사항, 비서실장의 지명에 관한 사항, 시장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업무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사무직원 파견 등 인수위원회 지원과 관련한 사항,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 조례를 제정한 임연옥 운영위원장은 “인수위원회 위원들의 자격 및 권한이 불명확하여 인수위원과 공무원 간에 갈등이 생기거나 지차제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인수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폐해가 있었다” 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수위원회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자격요건과 권한범위를 명확히하여 시장의 정책시행의 기틀이 마련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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