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균의원 대표발의..."현실 방영한 제도개선 시급" 지적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는 28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전용균 의원의 대표발의로‘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제도개선 촉구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득한 후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토지가 정비사업 대상요건을 충족할 경우 물류창고로 용도변경을 해 주는 사업이다.

건의안을 대표발의 한 전용균 의원은 “2019년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정비대상 사업자 및 대상지 선정요건 등이 확대되어 규제가 다소 완화되었지만 추진절차가 복잡하고, 환경여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하여 정비사업에 참여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훼손지 정비사업은 2020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만 유효하므로 해당기간 동안 많은 주민과 토지주들이 참여하여 정비사업이 실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안취지를 밝혔다.

제도개선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전용이 불가하도록 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40호「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개정 ▲흩어진 훼손지 면적 30% 범위내의 비훼손지를 정비사업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 규정 마련 등이다

또, ▲정비사업의 유효기간 적용시점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 ▲밀집훼손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규모 토지주들을 위한 대책방안 마련 ▲최근 개정 법규정을 반영한‘개발제한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정비 등도 건의안에 포함됐다.

전용균 의원은“훼손지 정비사업의 정책적 효과가 실현되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현실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훼손지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개선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채택한 건의안은 국회(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경기도로 이송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