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2007년 제2기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 3만9천여건에 대하여 총 41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오는 31일까지 우체국, 국민, 농협, 우리, 신한, 제일, 외환, 기업, 부산은행 등 9개 금융기관에서 납부하면 된다.

또한 납세편의를 위하여 자동이체,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납부 등의 다양한 수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협의 텔레뱅킹(1588-2100)이나 씨티은행의 텔레뱅킹(1588-7000)도 이용이 가능하고 별도의 정보 이용료없이 기본 통화만 부담하는 지방세 납부전화(060-709-1007)도 있다.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1개월에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2개월부터는 월 1.2%씩 최고 72%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비영업용 차량에 대하여는 3년 이상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연세액을 매년 1월중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세무과(☎550-2782)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