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후 투표지사진을 SNS에 공개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4월 14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 둘째 날인 2020. 4. 11.(토) 17시경,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특정 후보자와 정당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투표지 사진을 SNS 단체 채팅방에 게시·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공직선거법 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제3항에서는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양주시선관위는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SNS에 공개하는 행위는 비밀선거의 원칙을 심각히 훼손하고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명백한 선거범죄라고 밝히면서, 선거범죄 발견 시에는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