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민 후보 캠프는 13일 “지난 4월10일 사전선거 투표기간에 기표소 안에서 사진촬영이 금지되어 있는 법규정을 어기고, 기표소 안에서 기표지에 A 후보를 찍고 전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특정 밴드에 올린 동영상 유포자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캠프는 "해당 영상은 기표소에서 선거를 하기 위해 대기하는 모습부터 투표소안에 들어가 신분증을 확인하고 기표용지를 받는 모습, 기표용지를 들고 기표소안에 들어가 A후보를 찍고 이를 인증하는 모습, 그리고 투표함에 넣고 걸어나오는 모습 등 투표를 하는 절차 전부를 그대로 촬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후보 측은 “현행법을 어기며 촬영된 동영상은 밴드에 고스란히 올라갔고, 이 밴드의 리더는 A후보와 같은 이름으로 해당 동영상이 밴드에 올라갔어도 선거법 위반에 대한 어떠한 주의나 경고 댓글도 없었고, 오히려 해당 동영상에 대해 ‘좋아요’가 체크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후보 캠프는 “선관위는 관련 불법 동영상을 촬영하고 공개한 유포자를 반드시 처벌하고, 더욱이 밴드에서 장시간 방치하고 묵인한 리더가 누구인지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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