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구리남양주지사장
필자가 근무하는 국민연금공단 구리남양주지사는 국민연금 신청을 받아 지급 처리를 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작년에 배우자가 사망하여 유족연금을 신청한 민원인이 직원의 친절하고 빠른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직원에게 우편으로 상품권을 보낸 일이 있었다.

한편으론 직원의 친절한 업무처리에 대해 자랑스럽고 뿌듯하기도 하였지만 소위 김영란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민원인에게 알려줄 수 밖에 없었다.

직원은 유선으로 상품권을 받을 수 없다고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했는데도 “고마워서 드리는 거다”,“당연히 받아야 할 연금인데 청탁을 할 이유가 없다”며 상품권을 다시 찾아가지 않으셨다.

민원인이 성의표시로 제공하는 상품권 등을 즉시 반환하지 못한 경우 해당직원은 금품 등 수수 금지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내부 신고와 물품 반환 절차를 밟게 된다. 문제는 국민의 정서상 고객의 성의 표시를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사코 반환받기를 꺼려하시던 민원인께 여러차례 전화통화로 감사한 마음만 받겠다고 말씀드렸고 결국 지사에 내방한 민원인에게 어렵게 반환에 성공하였다.

아무리 소소한 물품이라도 이러한 사례가 누적되면 결국 우리공단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의 청렴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이 된다.

국민연금공단 구리남양주지사에서는 청렴 실천이 우리사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만드는 것임을 인식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기적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직원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등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렴실천반을 구성하고 직원들의 참여 회의를 통해 청렴한 공단 문화를 만들기 위한 지혜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목격한다면 외부 신고채널(국민연금 헬프 라인, www.redwhistle.org)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반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그 간 투명하고 깨끗한 국민연금공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부패방지 시책평가(부패방지노력 정도)에서 3년 연속 1등급을 달성했다.

이는 직원 한사람 한사람이 100세 시대에 국민이 주인인 연금다운 연금을 만들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의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든든한 노후를 보장하는 튼튼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필자와 국민연금공단 구리남양주지사는 청렴한 세상 만들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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