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26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의 일환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해 ‘영업장 내 테이블 거리두기’실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내 8,014개 업소를 대상으로 추진하는‘영업장 내 테이블 거리두기’실천은 테이블 수를 반으로 줄여 간격을 넓히거나, 테이블을 홀짝제로 운영해 손님들 간의 거리를 최소 2미터 이상 확보함으로써 비말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업소의 영업장 내 테이블 수 감소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으로 옥외 영업을 허용범위 내에서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으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지금은 민ㆍ관ㆍ군 한 마음 한 뜻으로 지혜를 모아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업소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한시적 옥외 영업 허용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매출액 증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집단감염이 높은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해 15일간 운영 중단을 권고 하는 등 방역대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남양주시는 한발 더 나아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외식업소의 동참을 유도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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