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경찰서,지난 29일 낮 1백 여 명 적발 법적 조치

구리경찰서(서장 이창균)는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모임 등 각종 모임의 증가에 따라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음주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두 달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심야뿐만 아니라 새벽, 대낮에도 강도 높게 단속하고 유흥가, 유흥지 주변 등 음주운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곳에 경찰을 배치하여 음주운전을 하면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예정이고 시민의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택시, 버스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 11월 29일 구리전역에 1시부터 4시까지 낮 시간동안 음주단속을 하여 1백 여명이 적발되어 법적 조치를 취한바 있어, 대선을 앞두고 해이해진 음주문화에 경종을 올린 바도 있다.

이는 지난 11월 23일 국회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되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되어 12월초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낼 경우에는 엄정히 처벌하여 경각심을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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