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련조례 의회 심의중...2010년부터 대상 차량 확대

경기도가 자동차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노후 대형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 의무화'를 시행한다.

경기도는 30일 "수원시 등 24개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중대형 경유차 가운데, 지난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령 7년 이상이 경과한 경유차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의무이행”하고 운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경유자동차는 대기환경 오염원중 미세먼지가 65%, 질소산화물이 4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동차 총중량 2.5톤 이상, 차령 7년 이상이 경과된 노후 대형 경유차는 신조차에 비해 4.8배나 많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

이에따라 도는 2008년 1월부터 2012년말까지 단계별로 노후 경유차 499,308여대에 대해 11,172억원을 투입,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의무화에 필요한 보조금을 70~97%까지 지원해 자동차 소유자의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또는 또,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저공해 조치 의무화 시행 근거마련을 위한 경기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해 그 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공청회 개최, 이해당사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회의 개최 등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조례안을 마련했다.

현재 조례안은 경기도의회에 심의를 상정중에 있으며 오는 12월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2008년1월부터 “저공해 조치 의무화”를 시행하게 된다.

경기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면 먼저, 2008년1월1일부터 2008년12월31일까지 “저공해 조치 의무이행” 대상자동차는 총중량 3.5톤 이상으로서 2001년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자동차가 해당되며 2010년부터는 2.5톤 이상, 7년 이상 경과된 노후경유차에 대하여도 저공해 의무화 조치가 취해진다.

경기도 관계자는 "노후 중대형 경유차 '저공해 조치 의무화' 시행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으로 자동차 소유자의 부담을 줄여 참여를 촉진하고, 저공해 조치가 조기에 정착될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여 뉴욕, 런던, 파리 등과 같은 선진국 수준의 쾌적한 대기질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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