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전파 차단 조치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재대본은 13일 회의를 갖고 지난 1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해 세계적 대유행, 즉 '팬데믹'(pandemic)선언으로 더욱 엄중한 상황에 놓이게 됨에 따라 시민들의 감염증 차단에 대한 비상대책으로 이 같이 결정했다.
집회 금지구역은 △구리역, 갈매역 주변, △구리시청 앞, △돌다리 사거리 주변, 구리전통시장 주변, △롯데마트(아울렛), 롯데백화점 주변, △갈매 중앙사거리 주변, △장자 호수 공원 및 인창중앙공원 주변, △구리광장 주변, △기타 다중의 시민 등이 응집하여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사거리, 공원 등이다.
이들 장소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위기 경보인‘심각’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금지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규정을 근거로 한다.
구리시는 시 홈페이지에 집회 제한을 고시하고, 구리경찰서에‘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집회 금지 협조’공문을 보냈다. 아울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알리는 홍보 현수막 및 배너 등을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코로나19의 특징이 무증상에서도 감염이 된다는 것이며, 신천지에 이어 구로 콜센터 집단감염 등으로 수도권 내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관련법에 따라 다중이 모이는 집회를 금지하게 됐다”며“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구리시를 위해 이번 조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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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