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의원 발의 법 개정안 상임위 상정...통과여부 관심

▲ 김한정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경기 남양주을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다.

작년 12월 31일 발의한, 이 법안은 자경농민 농지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소유한 토지에 대해, 공익사업 목적 수용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이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정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작년 9월, 토지수용 시 자경농민의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한차례 발의한바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세수 감소와 보상금의 부동산 투기 우려로 대토보상에 한해 양도소득세 감면률을 최대 40%까지 높이는 것으로 수정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보상방식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높이고 그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김한정 의원은 “대토보상에 한해서만 감면혜택을 올리는 것은 수도권 지역에는 있으나 마나한 대책”이라며, “수도권 지역의 자경농민은 대토보상을 원한다 하더라도, 대체 토지를 구하기 어렵고, 힘들게 구하더라도 투입한 비용만큼 보전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한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토지수용민의 협조와 현실에 맞는 적절한 보상대책이 중요하다”며, “진접 2지구 등 공익사업 토지수용 대상 주민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끝가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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