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후원회 위임 없이 노조원 50명에게 500만원 모금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〇〇노동조합 간부 A씨와 B씨를 ‘정치자금법’에 위반하여 후원금을 모금, 정치인 후원회에 기부한 혐의로 11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상호 공모하여 2017년에 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고 자신들의 관리 하에 있는 노조원 50명에게 각각 10만원씩 총 500만원을 모금하는 한편, 2017년 ~ 2018년에는 노조간부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기부를 강요하는 등 노조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억압하는 방법으로 후원금 기부를 알선한 혐의가 있다”는 것.

‘정치자금법’제16조에 따르면 후원회 또는 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자는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금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모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후원회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자가 후원금을 모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 기부를 알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을 투명하게 모금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깨끗한 정치자금 기부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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