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안내 설명회에서는 ▲후보자 등록신청 및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선거법위반사례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의 후보자등록은 2020. 3. 26(목)부터 3. 27(금)까지이며, 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은 선거운동기간개시일 전일(4. 1)까지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한편,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 등을 통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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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