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도내 공연장에서 공연ㆍ전시회 등을 계획 중인 관내 전문 예술법인(문화예술진흥법 상), 일반 예술단체, 예술인(예술인활동 증명자) 등이며,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도내 공연ㆍ전시장과 문예회관 대관료의 90%까지(최대 500만원) 지원한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도ㆍ시비 각 1,000만원을 배정했다. 지역 예술인을 대상으로는 오는 3월2일까지 신청을 받아 사업계획의 적절성, 지역문화 발전 기여도 등을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후 올 연말까지 대관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희망자는 구리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구리시청 4층 문화예술과로 직접 또는 우편(구리시 아차산로439, 구리시청 문화예술과, 공연장대관료 지원사업 담당자 앞)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리시 관계자는 "이번 대관료 지원사업이 예술인들의 대관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공연, 전시 등 작품발표 기회를 주고, 공연예술의 활성화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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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숙 기자
(3mosam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