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구리지사는 18일 “2020년 1월 1일부터 일용근로자가 월 8일 이상 근무할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기존 월 15일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가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이 가능했던 것을, 월 8일 이상 근로자로 기준을 개선했다.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사용자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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