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 기한연장·부과고지 징수유예 등 방안 마련

안승남 구리시장은 지난 5일‘신종 코로나’감염증 확진자가 발생 영향으로 직· 간접적으로 피해 손실을 입은 분들에 대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대책을 강구토록 했다.

이번 대책은‘신종 코로나’감염증으로 인한 사업의 중대한 위기 및 재산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분들을 대상으로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지방세징수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등의 근거에 따른다.

이에 따라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기한연장과 부과고지 세목에 대한 징수유예 등의 조치로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방세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한연장·징수유예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자택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직ㆍ간접 피해자 중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할 수 없거나, 경제적 손실로 징수유예가 필요한 시민으로 모든 지방세에 대해 적용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납기 내 신청하고 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세금의 납기 또는 징수를 피해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안승남 시장은“예기치 않은 불가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피해자들의 지원방안으로 지방세 지원이 제때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시행하여 공감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세정과(취득세ㆍ등록면허세 031-550-2091, 자동차세ㆍ주민세 031-550-2791, 재산세 031-550-2783), 구리시청 징수과 (체납처분유예 031-550-27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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