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주택청약점수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넷 및 금융결제원의 주택청약제도 안내 서비스를 연결해 청약점수를 미리 알아 볼 수 있도록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도는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들이 보다 쉽게 본인의 청약점수를 확인, 청약가점제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 입력오류로 인한 계약취소 및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청약가점제란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건설교통부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바뀐 청약제도로 인한 청약가점 입력오류 실제사례 중 이혼.재혼 등 청약가점 내용이 복잡한 특수한 경우의 청약자는 상담이나 인터넷 질문 등을 활용하여 실제 입력 오류 건수가 적었으나, 청약자의 단순한 내용에 대한 입력 착오가 오히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 사례를 살펴보면 무주택기간 입력에서 무주택기간을 계산할 때 한국식 나이가 아니라 “만 연령”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나 한국식 나이를 입력하여 오류가 발생했다. 또한 주택을 소유 했다가 만30세 이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 주택 최종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여야 하나 무조건 30세를 기준으로 계산해 실수한 사례도 있었다.

부양가족수 산정의 경우에는 본인을 제외한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세대원”을 기준으로 하며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으나, 청약자 본인 및 동생을 부양가족에 포함하여 계산 입력하거나, 단독 세대주인데 본인을 부양가족수로 계산하여 입력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경기도는 청약가점제 확인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들이 청약점수를 미리 확인하고 입력해 봄으로써 향후 주택 분양시 당첨 확률이 가능한 지역에 주택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 확률을 높이고, 바뀐 주택청약 가점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도민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 신뢰받는 도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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