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창업에 필요한 아이템 개발, 세금, 법률상식, 상권 및 입지선정 등을 강의하며 첫째날인 3일 오전 10시부터 낮 1시까지는 창업자 적성에 따른 유망아이템과 상가임대차 실무 및 법률, 세무 상식을, 둘째날인 4일 같은 시간 3시간은 창업절차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상권분석과 입지선정 요령 등을 강의한다.
교육은 의정부소상공인지원센타에서 진행하며 지원센타 실무정보와 창업자금 융자 및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교육수료자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한다.
시 관계자는 “교육을 원하는 여성은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여성보육팀(550-2262~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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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향숙 기자
(jng090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