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보고 "이젠 안 통해'...매끄럽지 못한 회의운영은 '옥에 티'

남양주시의회는27일과 28일 제152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집행부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2일차 감사일정이 마무리된 가운데 의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짜임새 있는 질문을 실시하고 있는데, 의원별 주요 질문 및 지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치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모습

△자치행정위원회

이의용위원장은 “화도읍 공공타운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1차 용역 결과물과 2차 용역 결과물이 바뀐 것은 입지 선정에 따른 가중치 배점을 임의로 조정.변경한 것으로 행정의 일관성을 위배하고 주민들에게 혼선을 야기 시킨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일부 분야에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계약직공무원을 채용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정책자문관으로 대체하는 방안으로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종화의원은 “일상감사 시 과다설계가 70%이상 매년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환경과 보건분야가 중요시 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게 향후 인사 부서와 협의하여 직렬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주민자치센터가 별도로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읍면동자치센터에는 전기료에 대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예산지원 방안의 강구를 요구했다.

또, 이 의원은 “정책자문관제도가 조례 제정시부터 제도 운영상 상당한 우려를 가졌던 사항으로, 분야별로 자문실적이 저조한 부문과 집중된 부문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유사부문 흡수․통합 운영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택의원은 “공직자 클린신고센터에 신고 된 금품 제공자에 대한 신원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후에 금품을 제공치 못하도록 조치하는 방안과, 보건소의 남양주시 건강 생활실천협의회 참석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항을 주의조치로 마무리해서는 안된다”며, 32만원에 대한 회수 조치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전화친절도 조사를 용역 업체에게만 대행시키는 것 보다는 시민을 이용하여 조사하는 방법도 강구되어야 하고, 학교체육 시설 사용에 따른 시민의 사용료는 균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교육청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사업스피드 추진제도 취지는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 폴 용역비를 활용토록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업이 사업 추진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제도의 목적대로 효과를 극대화 하여야 함은 물론, 추진이 곤란할 경우에는 제도의 존․폐를 가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재수의원은 “자체 종합감사시 매년 반복되는 지적 사례가 빈번한바 재차 지적된 수감자에 대하여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감사기법의 개선과 문책수위를 높이라”고 요구했다.

또, 윤 의원은 “공직자 해외연수가 전년에 비해 많이 늘어났으며, 최근 언론의 보도처럼 외유성 연수로 비쳐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과 함께 하위직에 대한 배려를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인사의 전보제한 규정을 둔 것은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 측면을 고려한 것인데 인사위원회까지 개최하여 인사를 단행한 것은 규정의 근본취지에 위배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향후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철우 의원은 “학교지원사업비 책정 시 교육청과 예산 반영시기가 맞지 않아 이월 사업이 발생되므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교육청과 사전협의를 충실히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또, “2006년도 행․감시에도 지적된 사항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 민간 전문가가 위촉될 수 있도록 요구한바 있는데도 현재까지도 위촉하지 아니한 채 운영하고 있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향후 검토 시에 민간 전문가 후보군으로 정책자문관을 활용하라”고 촉구했다.

신정수의원은 “남양주시 장애인 공무원 채용비율이 법에 따라 2%에 해당하는 인원인 28명만을 채용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이보다 더 많은 인원을 확대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광호 의원은 “평생교육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평생교육을 전담하는 확대기구가 필요하다”며, “종합적인 계획이 검토되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외국어 교육에 대한 사교육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시 원어민 교사에 대한 지원은 피동적이며,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지원으로 시민의 욕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산업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모습

△산업건설위원회

김진장위원장은 “남양주시 거주 외국인근로자가 한국 문화와 전통을 공유할 수 있는 홈스테이(가정방문) 운동을 특수시책으로 전개할 것”을 제시했다.

공명식의원은 “중소기업 집행실태(조성액 86억원 중 3억원만 집행)에서 나타나듯, 어려운 기업들에게 탄력적이고 적극적인 지원과, 유기질비료의 철저한 품질검사 및 자료 확보를 통한 농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공의원은 또, “‘2020 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도농․지금지구를 행정중심도시로 계획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 남양주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이 중심지역과 연계성 없이 별개의 사안별로 건립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연계추진 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또, 공의원은 도농․지금 지역에 행정타운 이전계획과 관련하여 “현 시청 부지 활용계획과 현 청사 이전으로 인한 지역세 위축 및 공동화 현상 등 혼란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이냐”며, “집행부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김종산의원은 “도시가스 공급 관련 다수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소외 지역에 대한 현황 파악은 물론 시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조속히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먹골배 해외수출이 감소하고 있으나, 예산지원(포장재 지원 등)이 과다 책정되었다“며, 지적하고, ”일패 사용종료매립장 조성 시 사업장 부지내에 생활체육시설인 게이트볼장과 궁도장 조성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조성대의원은 “남양주시 거주 외국인근로자 수가 5천명 이상이며, 다양한 범죄가 발생 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리 문화에 적극 동참 할 수 있는 방안과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 의원은 또,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은 남양주시 지역개발의 가장 큰 현안사항임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T/F 팀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아가 우리시의 각종 규제사항을 잘 활용하여 이를 상품화하고 우리시의 규제 내용으로 인해 수혜 혜택을 받는 서울시 등에서 보상을 받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애의원은 “남양주시 무등록 공장의 정확한 현황 파악과 공장 등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하고, “농가별 유기질비료 예산 감소에 따른 농가 지원 혜택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농지에 대한 타 용도 일시사용 협의(가운동 2-1) 처리 시의 조건인 복구예치금 예치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골재채취 허가가 처리된 것은 묵인 또는 잘못된 행정에서 비롯한 것”이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또, 이 의원은 “오남 사용종료매립장 테마파크의 경우 접근성이 매우 열악해 주민들의 이용이 저조하다”며, “자전거 및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학서의원은 “인허가(주유소 건축허가)시 타법에 위반됨을 확인하지 않고 허가 사항을 취소 처분한 것은 법적 검토와 현장 확인이 미비한 사항이므로 법규 연찬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12월 3일까지로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는 28일로 2일차 일정이 마무리된 가운데, 감사중 일부 의원은 집행부 공직자에 대해 개인적인 상황을 전제로 답변을 요구하는가 하면, 국별로 실시하는 감사라고는 하지만, 한 가지 사안에 대한 감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 타 사안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고, 또 다시 이전 사안에 대해 질문하는 등 매끄럽지 못한 회의 운영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 회의를 지켜본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반면, 감사 진행 중 집행부가 어물쩡 넘어가기 위한 단골 멘트인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및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용납하지 않고 현장에서의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은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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