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자유업이란 키즈카페, 음악연습실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지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 적용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이다.
이날 컨설팅에서 이경수 구리소방서장은 영업장에 대한 맞춤형 소방안전컨설팅을 진행하였다. 관계자에게 최근 신종자유업소에서 발생한 화재사례를 공유하고 다중이용업소법에 준하는 강화된 안전시설 자진 설치를 권고하였고, 키즈카페 내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놓치기 쉬운 여러 위험요소에 관한 세심한 지도와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컨설팅을 통해 이경수 서장은 “피난약자인 어린 아이들이 많은 장소인 만큼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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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균 기자
(skja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