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서장 이성재)는 ‘안전속도 5030’ 운영에 따라 남양주시 도심 도로의 최고제한속도를 시속 60km 및 50km로 하향하고, 무인단속카메라(11개소)의 단속유예기간을 올해 2월에서 올해 4월 말 까지 연장한다.

‘안전속도 5030’는 보행자의 안전 및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도시부 주요 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하로 낮추고(다만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속60km 적용) △ 그 밖의 주택가 등 보행 위주의 도로는 시속 30km로 지정하는 정책이다.

남양주경찰서는 “이에 대해 정책의 목적이 단속보다 교통사고 예방에 있어 시민들에게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자 단속 유예기간을 늘린다”고 밝혔다.

이성재 남양주경찰서장은 “속도 변경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되는 순간 적용되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남양주시와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홍보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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