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 세양, 경남아파트 '뉴타운지구서 배척하라' 촉구

제152회 남양주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6일 고시된 덕소뉴타운지구의 벽산, 경남, 세양아파트 에 대한 지구 포함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공명식의원은 "덕소뉴타운 지역에 기 건설된 아파트가 포함돼 있는데, 이 아파트들은 건설당시에 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을 완료하였음에도 뉴타운지구에 포함되면서 사유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대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 관계자는 "우리시에서도 경기도에 이들 아파트에 대한 제척을 요구했으나, 덕소지구보다 앞선 안양, 부천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안들이 함께 포함되어 형평성에 의해 함께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명식의원은 "덕소뉴타운의 경우 2016년 완성예정인데 이럴 경우 이분들은 9년이나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게 된다"며, 이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남양주시 관계자는 "오늘 경기도 도시재정비소위원회가 개최되는데 이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또, "이 문제에 대해 도에서도 불합리한 부분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들 아파트들이 제척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덕소지구에 대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시 경기도가 벽산, 세양, 경남아파트를 포함한 것과 관련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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