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그동안 도청에서만 교부하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이번 시험 합격자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당 거주지 시.군에서 교부하고 택배신청자에 대해서는 합격자의 주소지로 우편 송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경기도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들이 자격증을 교부 받기 위해 단시일내에 합격자 전원이 원거리인 도청 민원실을 일시에 방문함에 따른 주차난과 교부시간 과다소요 등 합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책이다.

도는 이를 위해 기존 사진부착형태의 자격증 제작방식을 탈피, 원서접 수시 제출한 사진을 이미지 파일로 전환, 전산 출력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관련 프로그램도 이미 개발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 발표와 동시에 도에서 자격증을 제작, 시.군에 인계해 12월 10부터 14일까지 합격자들이 가까운 거주지 시.군에서 자격증을 교부받게 된다.

또한, 공인중개사 합격자가 시.군청을 방문하지 않고 택배로 자격증을 교부 받을 수 있도록 택배발송 제도를 시행한다.

경기도내 공인중개사 시험합격자는 전국에서 82,465명이 응시하여 총19,593명이 합격하였으며 이 중 34%인 6,356명의 경기도 거주자가 합격하였다.

경기도관계자는 그동안 각종 시험에 대한 자격증 교부나 합격자 등록의 경우 추가로 사진을 제출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전국 처음으로 원서접수시 제출한 사진을 스케닝해 자격증을 제작해 합격자의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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