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액으로 활용될 내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특성조사를 오는 30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청 세무과 재산세팀에서는 조사기간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토지(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 확인 대조차 현지 조사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재산세팀(550-209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