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구리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특성조사 실시 스크롤 이동 상태바 현재위치 홈 자치행정 정치·경제 사회·기획 경기도정 문화교육 사람들 스포츠 라이프 오피니언 구리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특성조사 실시 기자명 장상균 기자 입력 2007.11.27 19:45 댓글 0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기사저장 다른 공유 찾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구리시는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액으로 활용될 내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특성조사를 오는 30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청 세무과 재산세팀에서는 조사기간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토지(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 확인 대조차 현지 조사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재산세팀(550-2092~3)으로 문의하면 된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기사저장 다른 미디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장상균 기자 (skjang@nyjtoday.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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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는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액으로 활용될 내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특성조사를 오는 30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청 세무과 재산세팀에서는 조사기간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토지(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 확인 대조차 현지 조사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재산세팀(550-2092~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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