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월 7만원으로 지급액 인상...시 전체 대상자 7,054명
시는 2009년 4월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보훈명예수당을 처음으로 지급했으며, 2013년 1월 지급대상을 참전유공자에서 전체 국가보훈대상자(단, 독립유공자·전상군경·전몰군경·참전유공자를 제외한 대상자는 65세이상)로 확대 지원했다.
또, 2015년 7월에는 지급액을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인상했으며,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올해부터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했다.
이외에도,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1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8년 10월에는 참전명예수당(월3만원)과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월3만원)을 신설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현재 우리시 국가보훈대상자 총 7,054명의 평균연령은 73세이며, 고령화로 인해 매월 20여명의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다”며, “이에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생전에 많은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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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균 기자
(skja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