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월 7만원으로 지급액 인상...시 전체 대상자 7,054명

남양주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예산 13억을 추가 지원하여, 올해 보훈명예수당 예산을 34억원에서 47억원으로 증액했다.

시는 2009년 4월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보훈명예수당을 처음으로 지급했으며, 2013년 1월 지급대상을 참전유공자에서 전체 국가보훈대상자(단, 독립유공자·전상군경·전몰군경·참전유공자를 제외한 대상자는 65세이상)로 확대 지원했다.

또, 2015년 7월에는 지급액을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인상했으며,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올해부터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했다.

이외에도,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1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8년 10월에는 참전명예수당(월3만원)과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월3만원)을 신설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현재 우리시 국가보훈대상자 총 7,054명의 평균연령은 73세이며, 고령화로 인해 매월 20여명의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다”며, “이에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생전에 많은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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