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내년 4월 15일 시행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를 통하여 선거개입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사무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공명선거업무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시는 소속 기관 및 부서에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및 선거관여 금지’ 등에 대한 안내공문을 통해 혹시 있을 수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 강화는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최근 지역현안으로 논란이 됐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관련하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 치의 오해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9조 및 제85조에는 선거에 있어서 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선거관여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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