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의 장소에 장애인관람석 설치'골자로 조례 제정추진

구리시가 공공시설 내에 법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설치된 공연장의 장애인관람석을 관람하기 좋은 위치로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구리시는 26일 최적의 관람석 기준을 명시하고, 법에서 지정한 장애인관람석의 절반이상을 최적 관람석에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구리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구리시는 이번 조례안 입법과 관련 "현재 대다수의 공연장 및 관람시설 안의 장애인 관람석이 관람하기 불편한 관람석의 끝, 또는 난간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일정비율의 장애인석을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함으로서 장애인들의 관람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리시의 입법 조례안에 따르면 구리시가 운영·관리하는 공연장에서는 장애인관람석을 법령에서 정한 수의 100분의 50이상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시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공연장 등에 대한 설계를 심사할 시에는 장애인 최적 관람석의 설치 계획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최적 관람석과 출입구와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를 설치해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 접근이 쉽도록 했으며,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장애인 최적 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도록 했다.

또, 시는 시의 시설로서 위탁 관리하거나 시가 출자 및 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하는 시설이 이 조례에 적합하도록 시설 개선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 관람석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구리시는 이 조례안에 대해 오는 12월 13일 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한 후 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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