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상조회 가입과 관련한 소비자불만 및 분쟁상담이 늘어나고 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올 들어 상조회와 관련된 소비자상담은 총 30여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중도해지와 관련된 상담이 24건, 가입한 업체에 대한 정보문의가 7건 등으로 중도해지시 환급거부나 과다한 위약금요구에 관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L씨(수원, 50대, 남)는 지난 1월, 상조회에 가입해 5개월 동안 회비를 납부한 후 해지를 요구했지만, 업체에서는 10회 이상 납입한 경우에만 환급받을 수 있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또한 K씨(성남, 40대, 남)는 1991년에 상조회에 가입하고 불입금을 만기까지 납입한 후 만기 환급을 요구하려 했지만 업체와 연락이 두절됐다.

이처럼 상조회 가입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일부 상조회 가입권유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선불식 할부거래인 경우가 많아 중도해지요구 할 때 환급 자체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공제한다는 점, 관련법규 미비로 별도의 규제가 어렵다는 점 등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올해 재정경제부 고시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이 개정되면서 상조업규정이 신설되었다는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해지할 경우에도 별도 계산식에 의한 위약금을 공제하고 잔여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들에게 “일부 상조회업체의 광고에만 현혹되어 계약하지 말 것,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규정을 준수하는 업체를 이용할 것, 중도해지할 때 환급범위에 대해 꼼꼼히 확인할것,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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