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경 일제강점기에 작성되어 현재까지 사용 중인 종이지적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토지를 새로 측량하고, 지적선진화 시대에 맞는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이번 사업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현실 경계가 일치된 지적공부를 새로 작성함에 따라 토지소유자 간의 분쟁 및 지적경계의 불부합을 해소하게 되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집 남양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사업지구 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다”며 “올해 진행 중인 화도읍 구암리 구암지구를 비롯해 내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도 차질 없이 준비해, 주민 불편 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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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균 기자
(skja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