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을 통해 기본급은 정부지침에 따라 2018년도 대비 1.85% 인상했다.
협약서에는 ▲배우자 출산 휴가를 5일에서 10일 ▲풍수·수해·화재 등 재해지역에서 봉사하는 직원 5일이내 재해휴가 지급▲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사공동 행사 개최 등 사회공헌을 위해 노사가 서로 적극협조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성수 사장은 “사측과 노동조합 모두가 만족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 등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리농수산물공사는 지난 7월 무기계약직 직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등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해 전국 공기업의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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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균 기자
(skja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