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의원 "더 이상 시민을 범법자로 만들지 말라" 촉구

남양주시의회 김학서의원(민주노동당)이 에코-랜드(쓰레기소각잔재매립장)건설공사와 관련 남양주시가 주민들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의 취하와 재산권에 대한 설정을 해지하라고 촉구했다.

김학서의원은 26일 개회된 남양주시의회 제1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 이 같이 요구했다.

이 날 김의원은 "지난 11월 16일 본 의원(김학서의원)과 주민들 여러 명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1년을 선고 받았다"고 전제하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형사 고발한 당사자가 남양주시장이라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별내면 쓰레기매립장은 현재 중지되어 있는 상태로, 수원지법에서는 행정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문제가 밝혀지고 있는데, 이는 매립장 사업을 가로막았던 주민들의 저항이 문제 많은 이 사업에 대한 경고였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본 의원은 남양주시장에게 주민들에게 걸어놓은 고소고발의 취하 등을 요구한 바 있는데, 이는(형사고발 등) 주민들에 대한 협박"이라며, 고소고발의 취하를 촉구했다.

또, 김 의원은 "이럼에도 남양주시의회의 모습은 너무도 조용하기만 하다"며, 의회를 질타한 후 "남양주시민들을 상대로 형사고발을 너무 쉽게 하는 남양주시의 태도에 문제가 있으며, 주민들의 의견동의와 협조를 받아 내서 사업을 추진하고, 더 이상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고소고발을 자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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