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과 근로자 권익보호 및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11.5. ~ 11.29. 까지 1개월간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에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14일 이내 공단에 사업장 적용신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가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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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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