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의원 막바지 점검 나서...남양주지청은 내년 3월 예정

▲ 남양주법원 공사일정 등을 검토 중인 주광덕 의원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에 들어오는 행정·법조복합중심권역 핵심이 될 남양주법원청사가 11월 20일 오전 11시 기공식을 앞두고 막바지 점검으로 분주한 가운데 주광덕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경기 남양주시병)은 13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면담을 가지고, 남양주법원이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사일정 등을 점검했다.

남양주법원은 남양주시 다산지금청사지구에 부지면적 18,000㎡(5,445평) 건물 19,827.82㎡(6,000평)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880억4,000만원에 달한다.

당초 남양주법원 신축 문제는 2013년부터 거론되어 왔으나, 부지선정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어왔다. 2013년도 예산에 ‘부지매입 및 설계착수’ 예산으로 26억3,8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모두 불용처리 되었고, 2014년도 예산에도 2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마찬가지로 모두 불용처리 된 바 있다. 2015, 2016년도 예산안에는 편성조차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대 국회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여당간사를 맡았던 주광덕의원은 2016년 11월 경 기획재정부 및 법원행정처와 수차례 협의한 결과 2017년도 예산안에 기본계획 예산을 반영시키고 다산 신도시에 남양주법원 신설 계획을 확정시켰다.

그 결과 2017년도 예산안에 남양주법원 ‘건설보상비 및 기본설계비’ 예산 25억6,800만원이 편성되었고, 지난해에는 180억원, 그리고 올해는 183억6,2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본격적인 공사가 이루어지는 2020년에는 293억9,1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남양주법원의 착공까지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법률(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상 남양주법원 개원일자가 2018년 3월 1일로 규정되어 있어, 행정적 문제는 물론 주민들 사이에 혼선이 빚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

하지만 남양주법원 설치시행일과 사건관할일을 2021년 3월 1일로 변경하는 법률개정안을 2017년 9월 13일 주광덕의원이 대표발의한 후, 원내지도부 등에 신속한 법률개정 필요성 등을 알려 같은 해 12월 1일 국회본회의에 통과시켰다.

다만, 공사일정 등 현실적 제반사항을 고려해 개원일자는 2022년 3월 1일로 수정됐다.

남양주법원 신축문제가 지연되는 동안 2배로 늘어난 부지매입비용도 변수였다.

총 사업비가 2013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은 물론 당시 설치 예정 부지였던 양정역세권에서 다산지금지구로 부지가 바뀌면서 부지매입비용이 증가, 증액이 필수적인 상황이었다.

주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법원행정처를 설득해 2017년 5월 17일 부지매입비용을 212억7,300만원에서 228억5,200만원 증액한 441억2,5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이후 기본·실시설계 결과 반영 등으로 현재 총사업비는 880억4,000만원이다.

착공이후 세부 공사일정 및 계획 등을 보고받은 주 의원은 “여러 난관들이 있었지만, 남양주시민들과 함께 잘 해결할 수 있었다”며 “청사가 준공되어 개원하기까지 아무런 차질이 없도록 법원행정처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양주법원과 함께 추진 중인 남양주지청은 부지면적 18,000㎡(5,445평) 건물 16,859㎡(5,108평)에 총사업비 816억3,400만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20년 3월경 착공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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