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사업면적 현행보다 1/2로 완화, 중소도시 사업 추진 쉬워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지구지정 최소면적 완화를 위한 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제269회 정기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중․소도시의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이 탄력을 받게됐다.

지난해 7월 10일 건교위 신상진의원(한나라, 성남)이 제출한 개정 법률안이 경기도에서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건의안과 함께 검토되는 과정에서 법안심사소위를 거치며, 위원회 대안으로 대체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도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법 개정에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으로 알려 졌다.

개정 내용은 재정비 촉진지구의 면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광역시 또는 시의 경우 그 면적을 1/2까지 완화하여 적용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주거지형 50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25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중심지형은 20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되어, 도내 중․소 도시의 소규모 재정비사업도 충분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면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경기도에서 역점 추진 중인 뉴타운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경기도의 도내 노후․불량 주거지 현황은 10개 지구 2,928천 제곱미터 정도로, 법 개정 전 시흥시 00지구(26만 제곱미터)는 뉴타운 사업대상지구 선정 시 주거지형 최소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제외된 바 있다.

경기도 이지형 뉴타운사업단장은 금번 “법령 개정으로 경기도내 중․소 도시의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사업이 한 층 더 활성화 될 것” 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맞게 다양한 유형의 뉴타운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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