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공장중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지난1971년 이전에 취득한 공장용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가 가능해져 해당 기업들의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 부담이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경기도가 그동안 기업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요구해 온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취득한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장용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방법이 기존의 별도합산과세 방식에서 분리과세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취득 공장용지 분리과세’를 주요 내용으로 차명진 의원(한나라당, 부천)이 대표 발의한『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행자위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들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용지도 기존의 산업단지와 공업지역 내에 위치한 공장용지와 같은 과세 표준을 적용받게 되며, 현행 대비 재산세는 대폭 인하되고, 종합부동산세는 완전 면제된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의 대표적인 피해기업인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의 경우 공장용지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생산시설임에도 불필요한 조세를 부담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전체 부지 면적 51만㎡중 약 36만㎡가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을 받아 연간 재산세는 약 5억원, 종합부동산세는 10억원 정도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관계자는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고유가, 환율 인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기업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법령과 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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