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에어라이트*는 허가나 신고가 불가능한 불법 광고물이지만, 이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 행위자에게 관련법에 대한 교육 및 계도가 필요한 실정이다.
향후 별내동 내 다른 상업 밀집구역에서도 에어라이트 근절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며 캠페인 실시 후 제거되지 않은 에어라이트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캠페인에 참여한 김진환 별내행정복지센터장은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에어라이트 설치 행위가 하루빨리 근절되어 쾌적하고 안전한 별내동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상균 기자
(skja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