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지난 16일 시청 1층 대강당에서 소속 공무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적극 행정 실천 사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오연경 서기관을 강사로 초청해 적극행정 사례 전파를 통해 공직사회가 시민을 위해 변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계획되었고. 교육 내용도 고충 민원 처리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적극 행정을 통해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한 사례들을 선별해 설명이 이루어 졌다.

앞서 구리시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2019년 8월 6일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 중에 있다.

또한 향후 조례를 근거로 「구리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 ‘우수 공무원 선발’ 등 적극 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계획이다.

안승남 시장은 “적극 행정이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라고 강조하며, “이번 사례 교육을 통해 공직 사회가 시대 흐름을 파악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따라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로 바뀌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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