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결의문 채택 "적자분 정부가 보충해야"

오는 12월 개통예정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에 대한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22일 남양주시의회도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관련기관에 전달하기로 했다.

남양주시의회는 22일 의원회의를 열고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경기도 북부지역은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지난 50여년간 각종 규제로 인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등 상대적 불이익을 당해 왔으며, 중요한 교통기반시설인 고속도로건설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모든 구간 중 가장 늦게 개통되는 불이익을 당해왔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2월 전면개통을 앞두고 있는 고속도로의 ‘일산~퇴계원 구간은 정부재정이 아닌 민간자본에 의해 추진되어, 현재 알려진 고속도로 통행요금계획은 구간요금이 같은 도로인 경기남부지역보다 2배 이상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범 정부차원에서 합리성에 입각한 요금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의회는 “일산~퇴계원 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내려 민자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손실분이 발생한다면 전액 국가에서 보충하여 통행료를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경기 남부구간과 동일하게 책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남양주시의회는 “이 같은 시민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50만 시민과 함께 보다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 날 남양주시의회가 결의문을 채택하기에 앞서 구리시의회도 지난 19일 열린 제173회 임시회에서 ‘일산~퇴계원 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법무법인 새날의 심학무변호사를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통행료인하를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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